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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점로비' 신영자 이사장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6-10-07 12:39 수정 2016-10-07 13:21

신영자 "고령에 건강 문제"…법원 "증거인멸 등 보석 허가 이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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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고령에 건강 문제"…법원 "증거인멸 등 보석 허가 이유 부족"

법원, '입점로비' 신영자 이사장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해 80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이사장 측은 보석을 신청하며 "신 이사장은 74세의 고령이며 지난 2008년부터 종양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 구치소 내 진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은 이미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벌가의 일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뒷돈을 받은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구치소 내 외부 진료를 통해 충분히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재판에서 눈을 감거나 지친 기색으로 일관했다. 지난 8월19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다가 이내 울먹이며 눈물을 터트리기도 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2012년 10월 친분이 있던 브로커 한모(58·구속기소)씨를 통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업체에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5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식업체 G사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4개 매장의 수익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14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신 이사장은 세 명의 딸을 아들 회사인 B사 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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