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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는 불법 시위물품" 경찰에 막힌 농민 23시간 대치

입력 2016-10-0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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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값 폭락과 백남기씨 사망 등에 항의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향하던 농민들이 경찰에 막혀 한남대교 입구에서 경찰과 23시간을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농민들이 싣고 온 벼 나락을 불법 시위 용품으로 규정하고 막아섰는데요. 경찰이 신고 항목에도 없는 벼 나락을 빌미로 과잉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해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쌀값 폭락 등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들입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가려던 이들을 경찰이 막습니다.

농민들을 저지한 이유는 화물차에 싣고 간 나락이 신고하지 않은 시위물품이라는 겁니다.

[농민 :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선전한다고 가져가는 이 나락마저도 막고 불법이라고 하니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위물품'은 신고 항목에 없습니다.

경찰이 법률에도 없는 항목을 이유로 미리 신고된 집회를 막아선 겁니다.

결국 농민들은 경찰과 23시간을 대치하면서 거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평소 혼잡 구간이라 음주 단속 등도 피하던 곳에서 경찰이 저지선을 구축한 통에 운전자들의 비난도 많았습니다.

[김영호 의장/전국농민회총연맹 : 정부는 농민이 요구하는 것을 물 대포로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이 현장으로 와서 농민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정부에 꼭 할 말이 있다던 농민들은 오늘(6일) 오후 2시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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