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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는 호구?' 폭스바겐 사태 1년 만에 리콜 검증 착수

입력 2016-10-06 19:51

'티구안' 포함 15개 차종 리콜까지 갈 길 멀어
리콜 부적절 판명되면 차량교체명령까지 하세월
판매 중지후 AS도 나몰라라…관련법 즉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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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구안' 포함 15개 차종 리콜까지 갈 길 멀어
리콜 부적절 판명되면 차량교체명령까지 하세월
판매 중지후 AS도 나몰라라…관련법 즉시 개정 필요

'한국 소비자는 호구?' 폭스바겐 사태 1년 만에 리콜 검증 착수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장치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폭스바겐 차량에 새 배기가스 장치를 갈아끼우는 리콜(결함시정)이 적절한지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지지부진했던 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 배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됐다. 폭스바겐이 지난해 9월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지 1년이 넘도록 문제가 되는 차량 15종(총 12만6000대)중 단 1종에 대한 리콜계획서조차 승인받지 못하면서 리콜이 지연돼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기 때문이다.

앞서 리콜을 기다리다 못한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이 폭스바겐이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에 3차례에 걸쳐 차량 교체 명령을 청원할 정도였다.

문제는 폭스바겐 소유자가 배상을 받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6일부터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이 적절한지 5~6주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장치 조작 차량중 가장 많이 팔린 '티구안'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14종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리콜계획서가 없으면 리콜은 진행될 수 없다. 자동차 리콜은 리콜명령을 받은 제조사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계획서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승인을 받아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 폭스바겐이 14개 차종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이 5일 환경부에 '3전4기' 끝에 접수한 '티구안' 차량에 대한 리콜계획서조차 승인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긴 쉽지 않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1차검증에서 승인이 나면 12월부터 리콜이 진행되지만 연비가 5% 이상 차이 나거나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가 검증 계획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티구안 차량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승인한 후 나머지 다른 차종에 대한 리콜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티구안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늦어지면 티구안 차량 소유자는 물론 다른 차종을 소유한 소비자까지 배상을 받는데에는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차량교체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여서 소비자 배상까지 사실상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정보 사이트를 통해 "리콜이든, 차량교체든 뭐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한국사람을 호구로 본다", "(국내 시장에서)판매가 중지된 후 AS도 나몰라라 해 불만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임의조작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을 우롱해왔다"며 "한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의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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