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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최순실·차은택·최경희 증인채택 무산

입력 2016-10-06 19:47 수정 2016-10-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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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최순실·차은택·최경희 증인채택 무산


최순실 씨와 차은택 감독 등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연루인사들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 부를 증인채택안을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최 씨와 차 감독 등의 증인채택안은 거부됐다.

야당은 오는 13일 문체부 종합감사를 일주일 앞둔 이날까지 증인채택을 완료해야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수 있다면서, 미르 의혹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 차은택 감독,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 4명의 증인 채택을 강력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위원회 재적 위원 1/3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 회부가 신청된 안건은 90일간의 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야당 단독으로 최순실 씨 등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한 증인은 최순실 씨,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오현득 국기원장 등 3명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교육부 국감에서 최순실 씨의 딸인 정모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당시 국감 보이콧 중이던 새누리당이 안건조정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채택을 포기한 바 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회법의 다소 어색한 부분이고 문제가 있지만 새누리당의 안건조정위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선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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