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무혐의 처분' 정준영 "몰래카메라 혐의, 아니다"

입력 2016-10-06 19: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무혐의 처분' 정준영 "몰래카메라 혐의, 아니다"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정준영(27) 측이 몰래 카메라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준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는 6일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났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C9엔터테인먼트는 이와 함께 "향후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신중히 논의 후 다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정준형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짓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앞서 일반인 여성 A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피소됐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해프닝이었다며 A씨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정준영은 이로 인해 KBS 2TV '1박2일', tvN '집밥백선생2'에서 하차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