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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예쁘다" 여중생들 성추행 전 교장,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6-10-06 15:32

법원 "성장기 학생 보호해야 할 지위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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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장기 학생 보호해야 할 지위서 범행"

"이름이 예쁘다" 여중생들 성추행 전 교장, 항소심도 징역형


"이름이 예쁘다"며 명찰이 달린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여중생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직 교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장이었던 A씨는 학교 내에서 제자인 피해자들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며 "범행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도권 소재 한 중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중생 B양 등 9명을 상대로 총 2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 B양이 교장실을 청소하고 있다가 인사를 하자 "이름이 예쁘다"며 명찰이 달린 가슴 부분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이 학업 등에 불이익이 따를 것을 염려해 쉽게 신고에 이르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해당 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교육적 목적을 위한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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