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지만 추 대표 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만일 추 대표의 혐의가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인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기에 정치권이 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추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추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선거공보물을 배포·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거공보물에는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동부지검의 광진구 자양동 존치 약속을 받아냈지만 17대 국회 낙선으로 송파구 문정동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겨있다. 또 '2월15일 서울시장을 만나 법원·검찰청 부지 개발 사업을 1순위로 추진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며 공보물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고발인은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 측이다.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추 대표 측은 "(선거법 위반은) 전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면서 "아예 대응할 생각이 없다.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새누리당이 선거 끝나고 우리 쪽을 일괄적으로 각 지역마다 다 걸었다. 우리도 다 걸었다"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13일을 앞두고 검찰이 조사한다고 하는 것이지 기소와는 관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대표 측은 이렇듯 상대 후보 측의 모함 수준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 간판인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장면 자체가 부담이란 점에서 내심 긴장하는 눈치다. 추 대표 측 판단대로 검찰 선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면 아무런 파급력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추 대표에 이어 같은 당 진선미 의원 역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의원 측도 "근거가 없고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한다. 지역에서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관례와 국회사무처 지침에 따라서 토론비를 지급했다"며 "그런 건이라 전혀 문제될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