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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애국보수 김진태 의원, 간첩 신고 않고 뭐하나

입력 2016-10-06 19:49 수정 2016-10-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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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가리켜, 사실상 '간첩'이라고 지칭했던, 물론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맥락상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만한 발언을 어제(5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했다는 소식,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지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했지만 실제로 큰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까지 김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텨져나오고 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고, 김진태 의원의 추가적인 입장은 나왔는지, 국회 발제에선 이 문제를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이적행위 멈추고 대북송금 청문회에 응해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어제) : 훗날 통일이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딘쥬,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보좌관인 귄터 기욤, 모두 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원은 이적행위를 멈추라!" 이렇게 시작해서 말미엔 "통일 되고 봤더니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간첩이었더라"하고 끝낸 겁니다. 말인 즉슨 "박지원, 당신은 간첩이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대한민국 아닙니까. 김진태 의원 주장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전국에서 그래도 1~2분 정도는 계시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그 주장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약간 실망도 했습니다. 우리 김진태 의원님,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애국 보수진영의 기대주 아닙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키는 투사 아니셨습니까. 더군다나 소싯적에 공안검사로 상당한 유명세를 떨치셨던 분이기도 하고 말이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간첩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기자회견장 나와서 인터뷰하실 게 아니잖습니까. 당장 신고부터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그걸 안하시면 현행법 위반 여지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훼손' 얘기하시는데, 국가보안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먼저 10조 불고지죄! 간첩이라는 걸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제8조 회합, 통신은 어떻습니까. 간첩이라는 걸 알면서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김 의원님,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5년째 여의도에서 한솥밥 드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회 법사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박지원 위원장하고, 최소한 말 한마디는 섞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당장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하십시오. 간첩신고는 국번없이 국정원은 111, 경찰청은 113입니다.

아,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간첩이라면, 조금 순도가 떨어지는 간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박 위원장을 제가 사석에서 몇번 봤었는데, '김정은이', '김정일이', 하면서 비판할 때가 적지 않았단 말이죠.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기억으로, 2004년 12월, 17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을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고 지적하던 적을 제외하면, 동료의원을 간첩으로 지칭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6일) 국회 기사 제목은요 < 애국보수 김진태, 간첩신고 않고 뭐하나!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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