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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유효 결정…전기요금 개편 영향 미치나

입력 2016-10-06 14:26

한전 "법원 판단 겸허히 받아들여, 누진제 개선 최선 다할 예정"

법원 결정은 누진제 약관 무효 여부 두고 판결…개편 진행해야

당정 TF, 누진제 개편 논의 진행 중…11월 말 개편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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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법원 판단 겸허히 받아들여, 누진제 개선 최선 다할 예정"

법원 결정은 누진제 약관 무효 여부 두고 판결…개편 진행해야

당정 TF, 누진제 개편 논의 진행 중…11월 말 개편 결론날 듯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유효 결정…전기요금 개편 영향 미치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누진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정 씨 등의 변호인 측은 "한전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요금규정을 편의에 따라 개정해왔다"며 "이번 소송은 누진제 규정이 무효인지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징수된 차액을 반환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소송 제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한전은 당정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중인 누진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와 한전은 소송이 승소할 것으로 자신해왔다. 지난 8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소송과 관련해 "당연히 정부가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한전도 전기공급약관 개정은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누진제가 저소득층 배려와 전기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누진제 개편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이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이 아닌 누진제 약관 자체의 무효성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누진제 개편 논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정부와 정치권은 누진제 약관 자체를 무효라고 보지 않더라도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가 높아지며 가격차이가 최고 11.7배까지 난다. 이 같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누진제와 같이 시혜적 요금체계도, 징벌적 요금체계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6단계의 요금단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한전은 모두 누진제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11월 이전에는 (여름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누진제 개편 논의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26~27일 열린 국감에서 "전기요금 체게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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