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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 정보는 괜찮은데"…불통이 만든 한진해운 물류대란

입력 2016-10-06 14:17 수정 2016-10-06 14:19

채권단, 공개 안되는 '화주계약서' 제출 요구

한진해운 '선박운항정보' 정도는 제공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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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공개 안되는 '화주계약서' 제출 요구

한진해운 '선박운항정보' 정도는 제공 가능해

"선박운항 정보는 괜찮은데"…불통이 만든 한진해운 물류대란


"이혼소송 중인 부부도 그렇게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책임을 따져묻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탄식을 뱉었다.

6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발발한 물류대란을 추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비협조를 강조했다. 전날 국감에서 '선박운항정보를 요청한 적 없다'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주장과 대치된다.

얘기를 종합해 보니 이렇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화주계약서를 요구했다. 이 계약서는 선박의 종류는 물론 화주들의 정보, 가격 등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다.

때문에 한진그룹 측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꺼려했다.

그렇다고 물류대란의 규모를 예측할 자료가 없던 것은 아니다. 조 회장의 발언처럼 선박운항정보를 제공했으면 됐다.

당국은 공개가 가능한 선박운항정보를 요청하지 않고 제공이 불가능한 화주계약서만 강요했다.

한진해운은 화주계약서 제공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선박운항정보라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선박운항정보의 존재를 채권단과 당국은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화주계약서만 요구한 건지 또는 조 회장은 이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따져볼 차례다.

결국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빚어진 물류대란은 소통의 부재라는 사실만 드러났고, 애꿎은 한진해운을 믿고 근무했던 직원들과 계약자들만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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