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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세균 국회의장 고발사건 공안부 배당

입력 2016-10-06 13:16 수정 2016-10-06 13:16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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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검찰, 정세균 국회의장 고발사건 공안부 배당


검찰이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해임안 처리 논란으로 고발당한 정세균 국회의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새누리당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 국회의장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해임안 상정은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정 의장의 직권상정은 21세기 의정사에 영원한 오점"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여야 협의도 없이 직권을 남용했음에도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해당 해임건의안 가결 절차 과정에서 국회법이 규정한 당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 등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정치 중립 위반과 직권 남용을 문제 삼아 국정감사 등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다 지난 2일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상화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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