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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티구안' 2만7000대 리콜계획서 접수…3번 퇴짜끝 접수

입력 2016-10-06 11:18

환경부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 인정 판단

리콜만으로 차량 개선 불가능할 경우 차량교체명령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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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 인정 판단

리콜만으로 차량 개선 불가능할 경우 차량교체명령 계획

폭스바겐 '티구안' 2만7000대 리콜계획서 접수…3번 퇴짜끝 접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이 제출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구안' 차량 2만7000대에 대한 리콜(결함시정)계획서가 환경부에 접수됐다.

환경부는 6일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 15종, 12만6000대중 가장 많이 판매된 티구안 2만7000대에 대해 우선 제출된 새로운 리콜서류를 5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가져와 '임의설정'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간·거리·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 조건에 따라 두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차량 결함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결함 시정 방안으로 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흐름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부품(MAF screen)등을 교체하겠다고 명시했다.

환경부가 리콜계획서를 받아들인 것은 폭스바겐이 제출을 시도한지 네번째다. 폭스바겐이 리콜계획서를 내면서 자사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임의 설정)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환경부는 '정해진 기한내 차량을 임의설정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8·9월 두 차례에 걸쳐 폭스바겐에 보냈다. 공문에 폭스바겐이 기한내 응답하지 않으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도 넣었다. 폭스바겐은 기한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는 세차례에 걸쳐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를 돌려보냈다. 폭스바겐이 리콜 계획서를 내면서 차량을 임의 설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가 연거푸 퇴짜를 맞으면서 리콜이 지연됐다.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접수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함께 6일부터 5~6주간 티구안 차량의 리콜 전후 배출가스와 연비의 변화를 살펴보는 리콜 타당성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리콜계획서를 바탕으로 리콜 타당성을 검증한 후 리콜 만으로 배출가스 부품의 결함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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