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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시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유효'…법원 첫 판결

입력 2016-10-06 10:08 수정 2016-10-06 11:12

2014년 8월 소송 낸지 2년2개월만에 선고

전국 9건 관련 소송에도 영향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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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소송 낸지 2년2개월만에 선고

전국 9건 관련 소송에도 영향 있을 듯

42년 시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유효'…법원 첫 판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42년간 시행해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4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2개월만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9건의 누진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력에 불공정한 요금 체계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해왔다"며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등의 변호인측은 "한전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요금규정을 편의에 따라 개정해왔다"며 "이번 소송은 누진제 규정이 무효인지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징수된 차액을 반환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가 높아지며 가격차이가 최고 11.7배까지 난다.

이 같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씨 측은 지난 8월 변론을 마무리하며 법원의 빠른 판단을 받고자 전기요금 부당이득에 대한 1인당 청구 금액을 각 10원으로 변경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1인당 최소 8만원부터 133만원까지 총 680여만원이었으며, 향후 항소심에서 다툼이 이어질 경우 청구금액을 다시 높일 계획이다.

이날 선고된 사건 외에 누진제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 광주·부산·대전·대구 등 전국지방법원에서 6건 등 총 9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4일 기준 1만9000여명이 누진제 소송에 참가 의사를 밝혀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민 5368명은 한전을 상대로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 1105명은 지난달 19일 대구지법, 1048명은 지난달 30일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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