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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협조공문 발송…'부검영장 비공개'는 여전

입력 2016-10-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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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부검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경찰은 유족들에게 다시 발송한 상황입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부검영장에 넣은 조건이 의무사항이라고 법원은 해석을 했고 하지만 조건이 명시돼있는 부검영장 전문을 유족 측에 경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조건 가운데는 부검 실시 전에도 유족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어제(5일) 오후 백남기씨 유족들에게 부검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 요청 공문을 두 번째로 발송했습니다.

이번에 협의 주체와 협의 일시·장소를 알려달라고 경찰이 다시 제시한 날짜는 오는 9일입니다.

하지만 유족과 투쟁위원회는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정일 변호사/유족 측 소송대리인 : 25일까지 부검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더이상 청구가 없다면 가족들은 편안하게 장례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

그러면서 경찰이 부검영장의 전문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부검영장의 일부분에는 "부검 실시 전에도 유족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조건이 쓰여있는 영장의 전문조차 유족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유족은 변호인단을 통해 경찰에 영장전문을 보여달라는 정보공개청구까지 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내부 논의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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