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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족에 2차 공문…부검영장 전문 공개는 안 해

입력 2016-10-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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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법원은 부검영장에 집어넣은 조건이 의무사항이라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 조건 중에는 부검 전부터도 유족과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라는 것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바로 이런 조건이 명시돼 있는 부검영장 전문조차 유족 측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5일) 오후 백남기씨 유족들에게 부검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 요청 공문을 두 번째로 발송했습니다.

이번에 협의 주체와 협의 일시·장소를 알려달라고 경찰이 다시 제시한 날짜는 오는 9일입니다.

하지만 유족과 투쟁위원회는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정일 변호사/유족 측 소송대리인 : 25일까지 부검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더이상 청구가 없다면 가족들은 편안하게 장례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

그러면서 경찰이 부검영장의 전문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부검영장의 일부분에는 "부검 실시 전에도 유족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조건이 쓰여있는 영장의 전문조차 유족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유족은 변호인단을 통해 경찰에 영장전문을 보여달라는 정보공개청구까지 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내부 논의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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