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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정부 강제종료 관계없이 조사 계속"

입력 2016-10-05 15:37

'국민 특조위'와 투톱 체제 전망
세월호 특별법 개정 상황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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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특조위'와 투톱 체제 전망
세월호 특별법 개정 상황도 주시

세월호 특조위 "정부 강제종료 관계없이 조사 계속"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정부의 법 해석에 따른 활동기간 강제종료와 관계없이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제 종료 조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조사를 계속하라는 유가족, 시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빈 상임위원(진상규명소위원장)과 박종운 상임위원(안전사회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상임위원은 시민사회단체를 주축으로 '국민 특조위'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와 국민 특조위가 투톱으로 조사활동을 이어나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후 국회에 별도의 진상규명 기구를 꾸리자는 여당 측의 주장에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특조위를 빠른 시일 내 종료시킨 뒤 인양까지의 간격이 생기자 마련한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향후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 개정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지면 이번 사례와 같이 정부기관의 비협조를 막을 수 있는 근거들이 담겨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다 빠졌기 때문에 다시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를 논의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최소한 조사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된 의미의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상임위원도 "특조위는 활동 방해행위들에 대해 무기력했다"며 "특검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것처럼 특조위 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받아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7월 말부터 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조사관들이 진행해온 단식을 중단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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