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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늑장 공시로 투자자 피해 커졌지만…보상은 막막

입력 2016-10-05 13:24

한미약품 늑장 공시로 투자자 피해 커졌지만…투자자 손해배상 받기 어려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드러나야

"수시공시도 허위·부실공시 집단소송 제기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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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늑장 공시로 투자자 피해 커졌지만…투자자 손해배상 받기 어려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드러나야

"수시공시도 허위·부실공시 집단소송 제기할 수 있어야"

한미약품 늑장 공시로 투자자 피해 커졌지만…보상은 막막


한미약품 투자자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늑장공시만으로는 보상 받는 것이 쉽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투자자가 늑장공시를 문제삼아 한미약품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해두고 있는데 여기에 늑장공시에 대한 항목은 없다.

더욱이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에 통보받은 기술 계약 파기건을 14시간 이상 지난 다음날 오전 9시29분에 공시했지만 자율공시 항목이어서 공시 시간만 보면 규정 위반도 아니었다.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을 보면 '기술 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은 자율공시 대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공시하면 된다.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최대 원금의 4분의 1을 날릴 위기에 처했지만 현재로선 한미약품으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별로 없는 셈이다.

투자자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관련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8월 증권 집단소송 범위를 부실·허위 공시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현행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의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며 "수시공시 역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정기공시)와 마찬가지로 허위·부실공시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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