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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예고…국토부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할 것"

입력 2016-10-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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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예고…국토부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할 것"


화물연대 파업 예고…국토부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할 것"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겠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시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0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1.5톤 미만 소형 화표차의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증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화물차 공급이 무한 급증하면서 화물차주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급기야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구조개악"이라며 "오는 10일 0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지난 2012년에 이어 4년 만이다.

국토부는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 장기화로 인해 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파업은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수출입 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화물연대가 반발하는 수급조절제 완화에 관해서는 "무한 증차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대 이상 직영업체 허가는 차량 확보와 직영기사 채용에 따른 비용 문제를 감안할 때 시장 여건상 가능한 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화물차 증차에 반대해야 할 1톤 이하 용달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위장 직영' 가능성에 대해서도 4대 보험 가입, 급여 지급 여부 등 주기적 관리와 위반 시 즉시 허가 취소, 종사자격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송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 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 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물류 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즉시 허용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한 대체 수송에도 나서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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