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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1일까지 파업 중단…실무교섭 재개

입력 2016-10-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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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1일까지 파업 중단…실무교섭 재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11일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실무교섭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는 회사의 교섭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당분간 실무교섭을 통해 쟁점인 임금인상 폭을 놓고 사측과의 의견차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실무교섭에서 회사가 추가 임금인상안을 제시할 경우 본교섭을 열어 협상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교섭 재개 방침과는 별개로 대의원과 집행부 중심의 투쟁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노조 대의원들과 집행부는 울산공장 본관 앞 항의시위에 나서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도 노숙투쟁을 시작한다.

현대차 노조 대의원들은 6일에는 울산시청을, 7일에는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해 규탄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조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곧바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계획을 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은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19일 올해 첫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연쇄파업을 이어왔다.

노조의 강도 높은 파업으로 차량 13만1000대(출고가 기준 2조9000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는 추산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교섭에서 임금 7만원 인상, 주간연속2교대 10만 포인트 지급을 골자로 한 회사의 추가제시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노사는 앞서 지난 8월24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5만8000원 인상, 개인연금 1만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이 담겼다.

핵심 쟁점이었던 회사의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는 노조의 계속된 반발에 회사가 철회하기도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2교대제 8+8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해고자 2명 복직, 아산공장 신규라인 증설, 일반·연구직 승진 거부권 부여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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