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약품 소식입니다. 임상시험 사망자를 뒤늦게 공개했다는 의혹, 그리고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계약 해지라는 사실을 14시간이 지나서야 공시를 한 혐의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항암 신약에 대해서 판매를 중단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건부 허가 승인을 유지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의 부작용과 폐암 말기 환자들에게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올리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 승인을 유지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단, 환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 사용토록 했습니다.
의사들도 환자의 증상에 따라 약물 섭취를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이도록 교육받게 되고 기존에 올리타정을 먹던 환자들도 전수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부작용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7월 임상시험에 참여한 남성이 부작용으로 숨졌지만, 14개월이 지난 9월에야 식약처에 보고했습니다.
한미약품이 이 사안을 늑장 공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증권감독원은 동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시를 일부러 늦췄는지와 내부 직원이나 공매도 세력이 공시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팔았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