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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지난 6월 '지원 없으면 법정관리 신청'…산은 압박"

입력 2016-10-04 19:27 수정 2016-10-04 19:27

한진 "자금 지원 꼭 필요하다는 절박함 담은 것 뿐"
한진해운 퇴출시 피해금액 8.3조원·실업자 1만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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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자금 지원 꼭 필요하다는 절박함 담은 것 뿐"
한진해운 퇴출시 피해금액 8.3조원·실업자 1만1000명

"한진해운, 지난 6월 '지원 없으면 법정관리 신청'…산은 압박"


"한진해운, 지난 6월 '지원 없으면 법정관리 신청'…산은 압박"


한진그룹이 지난 6월 '법정관리 신청'을 시사하며 KDB산업은행에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은과 한진해운 간 공문서 수발신 목록'을 보면 한진해운은 지난 6월16일 산은에 단기유동성 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법정관리와 산은의 손실 등을 언급했다.

한진해운은 공문을 통해 "단기 유동성 지원이 없을 경우 단기간 내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으며, 산은을 비롯한 당사에 대한 모든 채권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 등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자구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산은은 8월19일 한진해운에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용선료 등 채무재조정이 성사될지라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부족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조달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삼일회계법인 잠정실사보고서는 최악의 경우 내년말까지 1조2296억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한진그룹은 같은 달 25일 다시 공문을 보내 "법정관리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5600억원 규모로 부족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산은은 이를 거절했다.

박 의원은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조달방안 5600억원에 채권단의 지원 6000억원을 더하면 1조1600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했다"며 "이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에 충분했한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진해운이 '대마불사'식의 안일한 인식으로 대처하다가 뒤늦게 자금조달방안을 내놓은 것이 채권은행의 지원 거절 사유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공문을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은 "당시 공문은 협박성이 아니고 우리의 자금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한진해운 법정관리 영향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퇴출당할 경우 물동량 188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가운데 약 62.8%인 118만TEU의 물동량을 외국 선사로 빼앗긴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해운수입손실(7조7000억원)·추가운임부담(4407억원)·항만 부가가치(1152억원) 등 총 8조2559억원, 실업자는 약 1만1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국부유출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정부와 산은은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방관했다"며 "정부와 한진해운의 감정싸움 때문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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