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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조업 단속 중 화재' 중국어선 선장 구속

입력 2016-10-04 17:27

생존 선원·단속 해경 조사숨진 선원 부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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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선원·단속 해경 조사숨진 선원 부검 추진

'무허가 조업 단속 중 화재' 중국어선 선장 구속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경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의 중국인 선원이 사망한 가운데 담보금 납부를 거부한 중국어선의 선장이 구속됐다.

4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중국선적 180t급 소감어04012호 선장 양모(4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씨는 무허가 조업과 정선명령을 무시한채 도주한 혐의로 담보금 2억원이 부과됐으나 납부를 거부하면서 영장이 신청됐다.

이 어선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4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다른 선박의 어업허가증을 빌려 불법조업한 혐의다.

또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한채 해경대원 12명을 태운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인 선원들은 당시 조타실과 선실 등을 잠근채 해경의 단속에 강력 저항했으며, 이 선박은 해경이 조타실 유리창을 깨고 던진 섬광폭음탄이 터진 직후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국인 선원 17명 중 14명은 구조됐으나 기관실에 있던 중국인 선원 3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진채 발견됐다.

해경은 중국인 선장 구속과 별도로 생존한 선원 13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조업과 정선명령 불응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단속에 나선 목포해경 소속 3009함 대원 12명에 대해서도 단속 과정에서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은 중국어선의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와 합동감식을 실시한데 이어 정밀분석에 들어갔으며, 숨진 중국인 3명에 대해서는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부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숨진 중국인 선원 가족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 부검 등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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