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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은폐 의혹' 뒷받침 문건 제출…대법원 판단 촉각

입력 2016-10-04 21:51 수정 2016-10-0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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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이 사건을 되짚어보는 이유는, 은폐 의혹이 앞으로 군내 혹시 있을 다른 가혹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피해병사도 아니고 가해병사의 변호인 역시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변호인에게는 당시에 회유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인권위 현장 조사는 이미 당시에 이뤄졌던 것 아닌가요? 보고서가 왜 이제서야 대법원에 제출됐습니까?

[기자]

인권위는 지난 1월, 윤 일병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당시는 고등군사법원이 은폐 의혹에 대한 유족들의 신청을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은 별도로 군에 권고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군대 내 가혹행위 관련 교육과 홍보 강화 등의 권고만 했습니다.

[앵커]

그 이야기는 인권위 현장 조사가 고등군사법원의 심리에 반영이 안됐다, 이런 이야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이 지난 6월 유족들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작성한 이유서입니다.

"윤 일병을 치료한 연천의료원과 국군양주병원 군의관 진술을 종합하면 목에서 음식물이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 인정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의료진의 현장조사, 인권위의 현장 조사에서는 목에는 밥풀만한 크기의 음식물만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군에 통보됐다면 이런 이유서는 쓸 수가 없는 셈이지요.

[앵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병사가 아니라 가해 병사. 가해 병사 변호인의 진술서도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왜 지금에서야 그런 증언을 하고 진술서를 내는 건가요?

[기자]

가해 병사의 변호인은 이미 재판 때에도 질식사라는 윤 일병 부검 감정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군 검찰관이 전화해서 직접 부검 감정서에 동의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전에도 군 사건을 여러 건 맡았지만 이렇게 군 검찰관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나 돼서 사실 좀 잊혀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은폐 의혹이 과연 규명될 수 있을 것 인가? 이게 문제네요.

[기자]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이미 군이 주요 자료를 폐기한 정황도 최근 새로 드러났습니다.

헌병대 수사관에게 유족이 당일 병원에서 찍은 윤 일병 사진을 여러 장 요청했는데요. 그러자 "보안 검사 때문에 이미 2014년 5월에 사진 파일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찍은 사진 1장만 줬습니다.

대법원에 재항고 사건이 넘어간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상 규명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비슷한 일에서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시에 군 관계자들은 그대로 잘 지내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질식사라고 결론냈던 당시 군 부검의는 그 이후에 더 큰 국가기관에 채용됐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계약직이었는데 더 큰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당시 지휘라인도 현재까지도 핵심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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