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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뇌물 혐의' 정옥근 파기환송심서 공소장 변경 공방

입력 2016-10-04 16:39

검찰 "법률적 평가 위해 변경" VS 정 전 총장 측 변호인 "피고인 방어권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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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률적 평가 위해 변경" VS 정 전 총장 측 변호인 "피고인 방어권에 불이익"

'STX 뇌물 혐의' 정옥근 파기환송심서 공소장 변경 공방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과 그의 장남 등 3명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27일 재판부에 정 전 총장의 혐의를 제3자뇌물수수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는 정 전 총장이 뇌물을 요구했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모두 인정했다"며 "법률적 평가에 있어 공소장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 변경은 부당하다"며 "검찰은 1심 재판부로부터 뇌물수수 주체를 명확히 하란 명령을 받았으나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 이르러서야 종전 의견과 다르게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들은 뒤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 명의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 전 총장에게 정확한 뇌물 가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이기에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전 총장이나 그의 장남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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