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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미약품 관계자 이르면 다음주 소환 조사"

입력 2016-10-04 16:44

금융당국 "거래소 심리 결과 나오는대로 소환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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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거래소 심리 결과 나오는대로 소환 조사 예정"

금융당국 "한미약품 관계자 이르면 다음주 소환 조사"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주에 대상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통상 2달 넘게 걸리는 과정을 압축해 1~2주안에 조사를 개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당국의 조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미약품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악재 공시가 나온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주식 매매내역을 심리 중이다.

통상 특정 주식의 매매내역 분석에는 두 달 이상이 걸리지만 거래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2주 내로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쟁점은 한미약품이 일부러 늑장 공시를 했는지 여부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 베링거인겔하임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시가 이뤄진 것은 14시간23분이 지난 다음날 오전 9시29분이었다.

24시간 안에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소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의도성이 있다면 불공정 공시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당국은 악재 공시가 뜨기 전인 장 개시 30분 동안 한미약품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대량 매도하거나 공매도를 쳐 부당이익을 챙긴 세력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시장은 이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내부자 거래나 미공개 정보 유포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계약 해지 사실을 장 개시 약 30분 만에 공시한 것은 특정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미리 팔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미약품의 지난달 30일 공매도량은 10만4327주로 한미약품이 상장된 2010년 7월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평균 공매도량(4850주)의 21배에 달한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미약품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 거래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의 심리 결과가 나오면 즉시 소환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상자는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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