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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근로·휴게시간 구분은 어떻게

입력 2016-10-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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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학교의 당직근로자인 A씨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이 밤 12시까지 이어지면서 휴게시간중 순찰, 하교지도 등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1시간 동안의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했고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A씨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근로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올 1월 근로시간을 인정했다.

#. D아파트의 경비원 C씨는 근무도중 경비실에서 1시간동안 휴식을 취했다. C씨는 근무중 잠시 쉬었을 뿐이지만 이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했다. 사용자가 휴게장소를 경비실로 제한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동안 업무수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C씨는 근로시간의 명확한 판단을 요구했고 중부고용노동청은 사용자가 C씨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실제 휴게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형태로 볼 수 있어 근무장소인 경비실을 휴식장소로 선택한 것은 근로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과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監視)·단속(斷續) 업무종사자의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구분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다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규정을 근거로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하고 작업량이 없는 시간을 별도로 정해 '취침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실제로 취침시간을 부여했다면 해당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이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쉬는 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이 자유롭지 않고 순찰 및 정비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나 일찍 출근하지 근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은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게 된다.

또 휴게시간 도중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해 화재 진압을 위해 대응한 시간이나 야간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해 대응한 시간처럼 휴게시간중 돌발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이밖에 업무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시간, 작업시작전 작업지시 및 작업조 편성 등과 관련한 회의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고 휴게시간중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을 때가 포함된다.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일정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이 된다.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는 아침 체조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분류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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