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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항소심 또 "국가배상" 인정

입력 2016-10-04 16:43

1심과 같이 국가배상 책임 인정…위자료 2000만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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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이 국가배상 책임 인정…위자료 2000만원으로 감액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항소심 또 "국가배상" 인정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 및 낙태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서경환)는 4일 강모씨 등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사망한 3명을 제외한 이들에게 각각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를 제기하기 전 사망한 3명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했다. 또 정부 특별위원회에서 단종 또는 낙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됐던 원고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원고들과 차이가 없다며 국가 측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센인들에 대해 시행된 낙태 및 정관 절제 수술은 국가의 미흡한 산아제한 정책에 의한 것"이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이같은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이들이 느꼈을 굴욕감과 절망감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가 여성에게 4000만원, 남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의 판결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비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자료를 각 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날 한센인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상고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한센인들의 한많은 삶에 대해 공감하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의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에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한센인 환자를 격리·수용하기 위해 소록도에 국립소록도병원의 전신인 '자혜의원'을 세운 1916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 수술은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됐고, 이듬해부터 소록도병원에서 부부 동거제를 허용하면서 공식적으로 도입됐다.

1945년 무렵 단종수술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시행됐고, 1980~90년대까지 강제 단종·낙태수술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한센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강제 낙태수술 피해자에 4000만원, 정관수술 피해자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23일 한센인 엄모씨 등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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