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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늑장공시' 논란…혐의 확정 땐 어떤 처벌?

입력 2016-10-04 15:30 수정 2016-10-05 11:13

한미약품 늑장공시로 '시세조작' 혐의 조사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도…이익 3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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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늑장공시로 '시세조작' 혐의 조사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도…이익 3배 벌금

한미약품 '늑장공시' 논란…혐의 확정 땐 어떤 처벌?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단 혐의가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한미약품에 대해 미공개 정보 가능성과 부당거래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 '미국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항암신약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고, 30일 개장과 동시에 주가는 5%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불과 30분 뒤 '베링거인겔하임 계약 취소' 공시를 올렸고, 이후 주가는 17%이상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한미약품이 호재와 악재 공시 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살필 방침이다. 또 이 사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이들과 공매도한 투자자 등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

만약 한미약품이 주가 폭락 충격을 줄이기 위해 '베링거인겔하임 계약 취소 공시' 전날에 맞춰 '제넨텍 계약' 공시를 올렸을 경우 시세조작, 즉 주가조작이 인정된다.

이 경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법인 및 공시위반 실질적 행위자(대표이사 등)의 공시위반 내용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할 수 있다.

또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 계약 취소 통보를 29일 이전에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입증된다.

자본시장법의 제172조 제2항 사기적 부정행위가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과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혐의가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등 다양한 처벌도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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