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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딸 학대·살해' 양부모 영장실질심사…"미안하다"

입력 2016-10-04 15:46 수정 2016-10-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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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살짜리 입양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거짓 실종신고를 냈던 양부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4일) 열렸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양부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기자]

네, 조금 전 오후 2시쯤 이곳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모 씨 부부와 동거녀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는데요, 아직 끝났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오후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양아버지 주모 씨는 기자들 앞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6살 입양딸 주모 양을 17시간 동안이나 테이프로 묶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불태운 뒤 인천 소래포구의 한 축제에서 거짓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년 전 지인의 딸을 입양한 양부모가 '딸이 식탐이 많고 말을 안 듣는다'며 아동학대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딸의 이름을 불렀다… 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경찰은 이들 부모에 대해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네. 경찰은 양부모 등 3명에 대해서 아동학대 치사와 시신 훼손 및 유기 혐의만을 적용했습니다.

주 양의 시신 훼손이 심해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는 건데, 이들은 아동학대를 한 건 맞지만, 일부러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전히 살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자료 등을 보강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주 양의 보험 가입 여부와 학대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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