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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경찰, 고 백남기 사인 공개 전부터 '변사자' 규정"
입력 2016-10-04 11:57
사망 약 한 시간 뒤 병원에 수사협조의뢰 공문 발송
'변사자 백남기 진료내역' 등 요청
유족, 사망 4시간 뒤에야 사망진단서 공개
"경찰-병원 사전 정보 공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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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약 한 시간 뒤 병원에 수사협조의뢰 공문 발송
'변사자 백남기 진료내역' 등 요청
유족, 사망 4시간 뒤에야 사망진단서 공개
"경찰-병원 사전 정보 공유 의혹"
지난달 25일 별세한 농민 백남기(향년 69세)씨 사망 후 한 시간도 안 돼 경찰이 백씨를 '변사자'로 규정하고 병원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백씨 사망 당일 오후 2시49분께 서울대병원 측에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변사자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등의 진술조서' '변사자 백남기 진료내역 기록일체'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백씨는 앞서 이날 오후 1시58분께 사망했으며, 박 의원이 백씨 유족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족은 이로부터 한시간 이내에 병원으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받았다. 유족은 백씨에 대한 검시가 이뤄진 오후 6시까지 사망진단서 내용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경찰이 병원에 공문을 보낸 시점은 사망진단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변사 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변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사망진단에 대한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변사'라고 공문을 보낸 시점이 유족만 사인을 알고 있던 시점인 점을 들어 "경찰이 병원 측과 사전에 사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건지, 사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부검을 시도한 건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 변사사건처리규정에 따르면 변사자라도 범죄에 기인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인불명 등 부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부검할 수 있다. 백씨와 같이 사인이 명확한 변사자는 검시로 마무리할 수 있다"며 부검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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