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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한은 금통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입력 2016-10-04 09:42

4일 이혜훈 의원 "금통위 위원들 독립성에 문제"

당연직 제외 금통위원 5명에게 연간 3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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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혜훈 의원 "금통위 위원들 독립성에 문제"

당연직 제외 금통위원 5명에게 연간 31억원 지급

이혜훈 "한은 금통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새누리당)은 "금통위 위원들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친정부적 인사들로 구성돼 시장의 기대와 예상에 역행하는 '만장일치' 결정이 자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 총재와 부총재 등 당연직 2명을 제외한 금통위원 5명에게는 연간 총 31억3138만원이 지급된다. 기본급과 상여금 14억350만원, 보좌역 급여 8억1920만원, 체어맨 승용차 임차비용 9228만원, 운전기사 급여 1억7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금통위원이 로비나 뒷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결정을 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통위 구조나 운영방식도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독립성 강화를 위해) 우리도 미국, 일본,유럽 등 선진국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통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의장, 부의장, 이사 5명은 의회청문회 절차를 거친다. 총재, 부총재, 이사 4명으로 구성된 유럽중앙은행(ECB)의 집행이사회 구성원과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회 9명 전원도 의회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일본은행(BOJ)의 정책위원회 위원 9명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대외창구가 한은 총재로 일원화된 금통위의 의사소통 구조와 익명으로 기술되는 회의록 등이 시장과의 소통을 가로막는다"며 "독립성 유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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