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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일주일째…밥값·술값 법인카드 사용액 줄어

입력 2016-10-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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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시행된지 오늘(4일)로 이제 일주일이 된 김영란법이 바꾼 우리 사회 곳곳의 모습들 보겠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밥값과 술값이 줄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화환이 줄고 학교에는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건물 밖에 보관함까지 생겼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BC 카드가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일, 29일과 이보다 한달 전 법인카드 결제 데이터를 비교해보니, 요식업종은 8.9%, 주점업은 9.2% 각각 결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정식집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17.9% 줄어들었고, 중국 음식점도 15.6% 줄었습니다.

고급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식사 접대를 하는 손님들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됩니다.

2학기 학부모 상담철을 맞은 학교에선 아예 "빈손으로 오라"고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학교 건물 밖에는 실수로 가져온 선물을 아예 놓고 입장하도록 물품보관함까지 마련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관행처럼 뿌려지던 초대권이 크게 줄어 귀빈석이 사라졌습니다.

부조금, 화환 모두 합쳐 10만원을 넘기면 안되는 경조사비 예외 허용 규정 때문에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선 화환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덩달아 최대 2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란파라치들이 몰래카메라를 들고 방명록과 화환 이름을 촬영하는 등 실전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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