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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6일 동안 총 7건 신고
입력 2016-10-03 18:54
수정 2016-10-04 11:09
부정청탁 4건, 금품 수수 위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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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4건, 금품 수수 위반 3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3일까지 신고 총 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통해 방문 접수된 1건을 비롯해 부패신고 사이트인 청렴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6건이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형별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4건이었고, 금품 수수금지 위반과 관련한 신고가 3건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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