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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 반기문 조카, 경남기업에 6억 배상 판결

입력 2016-10-03 21:18 수정 2016-10-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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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경남기업의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매각 과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문서를 위조하는 등 국제사기를 벌인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슈 바로가기 - 반기문 가족 '국제 사기' 의혹) 법원이 계약 서류조작에 따른 책임을 지고 반 씨가 경남기업에 59만 달러, 우리돈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랜드마크72 빌딩입니다.

경남기업이 1조 원을 들여 2011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던 경남기업은 2014년부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이사로 있던 부동산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반 씨는 경남기업 측에 자신의 큰아버지인 반 총장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카타르투자청에 빌딩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반 씨는 카타르투자청이 빌딩을 살 의향이 있다는 인수의향서를 경남기업에 보낸 뒤 계약금으로 59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해당 문서가 위조됐다는 걸 확인하고 지난해 7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반 씨가 경남기업에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반 씨가 오직 돈을 가로챌 의도로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경남기업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 씨는 그동안 재판에 대응을 하지 않아 판결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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