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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엿새째…달라진 학교·결혼식장 풍경

입력 2016-10-0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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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로 김영란법 시행 엿새째입니다. 주말 맞아 결혼식 가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아마 축의금 내실 때 김영란법을 한 번쯤 생각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모습도 많이 달라졌고, 그외도 사회 구석 곳곳에서 바뀐 풍경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가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학기초이고 한데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네, 상담철이기도 하고 가을운동회도 많은데요. 남산 초등학교 풍경을 보시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안관실을 보면 '선물마감'이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선생님께 물질아닌 마음으로 감사하기'의 줄임말입니다.

상당수 학교가 가정통신문을 보내 "선생님께 선물을 하지 마세요"라고 안내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 가정통신문은 내일부터 학부모 상담주간임을 알리면서 1번에 '학교 방문시 반드시 빈손으로 와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앵커]

일 년 전에 맡았던 담임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어떤가요?

[기자]

권익위는 "작년 담임교사라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커피 한 잔도 안된다고 하니까 너무 심한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잘 됐다는 의견도 있는 거 같더군요.

[기자]

김영란법 취지 중 하나가 바로 그런것이죠. 딱 잘라 거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법 시행 전에도 학부모들에게 '선물 안 받는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곤 했는데, 이것도 오해살까봐 불편했다. 이제는 깔끔하게 거절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결혼식장의 화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기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만 예외로 두고 있는데, 부조금도 보내고 화환도 보낸다면, 합쳐서 1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차라리 축의금은 내고 화환은 보내지 말자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식장에도 조화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화환은 허례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김영란법이 가져온 풍경의 변화 중에 긍정적인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화훼농가의 경우에는 피해가 크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기자]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농가에선 매출 5분이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법 시행 전부터 나온 '일부 분야는 예외로 두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는 있긴 한데, '예외를 한 두 곳 두기 시작하면 다른 분야도 허용해야 한다' 논리가 또 맞섭니다.

이 법을 계기로, '접대용 판매'에 기대는 비중에 컸던 화훼산업이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신고 포상금이 최대 2억원입니다. 그래서 란파라치들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고 하는데 현장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제 한 란파라치 학원에서 '실습 삼아' 서울 대형 병원 장례식장을 돌아보며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입니다.

[란파라치 : 김○○씨 왔어요? 김○○.]
[상주 : 네?]
[란파라치 : 안왔나보네.]

혹시 화환 보낸 사람이 조의금까지 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방명록을 펼쳐보게 하려고 마치 조문객 중에 누가 왔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연기해서 방명록 내역을 몰카로 찍은건데요.

[앵커]

란파라치가요?

[기자]

네. 방금 영상은 란파라치가 제공한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정도로는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위반자 인적사항 뿐 아니라 제공 금품의 종류와 금액, 증빙자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내부자의 신고나 식사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게 적발해내기 어렵다는 말도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의 현장 취재 잘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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