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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피해액 1000억대…검찰, '보이스피싱' 엄중대응

입력 2016-10-03 13:12

서민생활침해 범죄 '보이스피싱·강도상해' 사건처리기준 강화
검찰, 보이스피싱 '공범' 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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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침해 범죄 '보이스피싱·강도상해' 사건처리기준 강화
검찰, 보이스피싱 '공범' 구속 수사 원칙

지난해만 피해액 1000억대…검찰, '보이스피싱' 엄중대응


검찰이 지난해 1000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한 대표적인 서민생활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강력범죄인 강도상해·치상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보이스피싱 사범과 강도상해·치상 사범 엄단을 위해 사건처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해 시행했음에도 피해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피해 상황에 이르자 더욱 체계적으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나선 것이다.

대검이 공개한 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 건수는 총 7239건으로 1만6180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이 검거됐다. 피해액은 총 1070억원으로 2007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액이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범행주도자와 중간가담자, 단순가담자로 구분하고 단순가담자를 포함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범행주도자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중간가담자와 단순가담자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기본으로 양형요소에 따른 가중범위까지 차등해서 구형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범죄피해 액수나 범행기간에 무관하게 법률이 허용하는 가중까지 적용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망타진이 어렵고 내부자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자수하거나 공범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구형량을 줄이기로 했다.

검찰은 강도상해·치상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검찰은 강도상해·치상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형을 반영해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1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이 나오는 중상이거나 불구·난치에 이르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과 노인을 범행대상으로 할 경우 가중하고 금융기관 상대 범행, 주거침입 후 범행, 흉기를 이용한 범행, 인질을 이용한 범행도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도상해·치상 범죄의 경우는 '반성'이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등 감경 요인이 반영돼 강도상해·치상 사범 86% 이상이 징역 4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대부분 법정형 하한인 7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 이뤄진다"며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실정이어서 조기에 엄중히 처벌해 재범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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