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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남성들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3년

입력 2016-10-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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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처음 만난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7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4시40분께 광주 남구 천변좌로 공원 한 건물 앞 의자에서 황모(55)씨와 합석,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총 길이 33㎝의 흉기를 꺼내 황씨를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옆 의자에 앉아 있다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던 신모(57)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혼자 술을 마시던 황씨에게 다가가 함께 마시자며 합석했으며, 이후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인근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자전거 앞 바구니에서 흉기를 꺼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 사람 모두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변호인은 당시 정씨가 참전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소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자전거에 소지하고 다녔다. 별다른 동기나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가 사용한 범행도구와 피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자칫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모두 원만히 합의했으며,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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