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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어머니 부양 20대 남성…법원 "병역 감면 거부 부당"

입력 2016-10-02 11:58

"이혼·별거하는 아버지 월수입 등이 고려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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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별거하는 아버지 월수입 등이 고려돼선 안돼"

이혼 어머니 부양 20대 남성…법원 "병역 감면 거부 부당"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기 위해 한 20대 남성이 낸 병역감면 신청에 대해 병무청이 이혼한 아버지 수입을 고려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진만)는 이모(23)씨가 "병역감면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A씨는 지난 2013년 이혼하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 아버지는 A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며 "A씨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씨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30대 초반 이후 조현병을 앓고 있고, 현재는 말초혈관장애까지 있어 최소한의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 외에 사회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A씨에 대해 적용돼야 할 최저생계비 기준액은 80만여원인데, A씨의 월수입은 47만여원이 전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병무청이 이씨에 대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인정과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0월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 2014년 서울지방병무청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이씨의 가족은 부모 2명인데, 그 2명의 월수입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중 2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다'는 취지로 이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이씨는 "부모가 이혼해 별거하고 있어 서로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의 수입을 합산했다"며 "최저생계비를 잘못 산정함으로써 본인이 없어도 어머니가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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