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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사건 개정안 인권침해…정신질환자 선입견 키워

입력 2016-10-02 11:07

인권위, 치료감호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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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치료감호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 의견표명

강남역사건 개정안 인권침해…정신질환자 선입견 키워


법무부가 마련한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제2의 '강남역 화장실 살인'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에는 주취·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통원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미한 범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끝났다.

중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호관찰 부분에 대해선 인권침해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범죄자 가운데 추가 치료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최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입견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또 보호관찰을 부과할 경우 사법 절차 안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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