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입력 2016-09-30 15:47

정직 1년…법관 징계 최고 수위
금고 이상 형 확정시 면직…연금 박탈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직 1년…법관 징계 최고 수위
금고 이상 형 확정시 면직…연금 박탈

대법,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회의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과 10월 정 전 대표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민·형사 사건 담당재판부에 잘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레인지로버 차량 1대와 그에 따른 취득세, 보험료 등 총 1억6624만4300원을 받았다는 인천지법의 징계청구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의 징계사유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징계 결정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받지 못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되고 연금도 박탈당하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가 불복할 경우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이 이뤄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직 1년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양정"이라며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고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 전 대표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이 김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청구 당시 혐의를 기준으로 징계를 청구해 기소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정운호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정산해야할 돈 받은 것" 검찰, '1억8000만원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기소 '정운호 게이트'서 빠진 검사들…검찰, 제 식구 감싸기? '정운호 뇌물' 현직 부장판사 첫 구속…참담한 사법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