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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자살보험금 '1500억원'…받을 수 있나?

입력 2016-09-30 15:50

안줘도 되는 돈…사실상 불가능
정무위 "특별법 발의해 길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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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줘도 되는 돈…사실상 불가능
정무위 "특별법 발의해 길 열 것"

미지급 자살보험금 '1500억원'…받을 수 있나?


생명보험회사가 2년의 소멸시효를 채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14개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244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급된 보험금은 747억원이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은 1497억원이며 관련 소송만 28건이 진행되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 논리는 생명보험사가 먼저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생보사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가입 2년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으로 모두 280만 건의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들은 표기상의 실수라며 일반 재해 사망금만 지급했다. 민원이 발생하자 2010년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사망보험의 경우 가입 2년 뒤 자살을 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010년 이전 약관을 적용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의 2~3배 많은 보험금을 줘야 한다.

대다수의 소비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일반 사망보험금만 받아왔다. 또 약관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정용해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청구기간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할 수 없다며 법정다툼을 벌였고 이날 대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이 발견되고 있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특별법 제정으로 생명보험회사는 배임죄 적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보험계약 당사자분들은 개별적으로 또다른 소송을 진행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

이어 "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26만명에게 모두 4025억원을 환급한 전례가 있다"며 "미지급자살보험금은 국고 부담도 없는 만큼 신속히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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