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회] 아직은 낯선 3·5·10? '김영란법' 곳곳서 해프닝

입력 2016-09-30 19:03 수정 2016-10-01 00: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김영란법' 시행이 오늘(30일)로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행히도 심각한 법 위반 사례가 보고되진 않았는데요. 저도 반장들한테 매일 아침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 반장들도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 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 해석의 논란, 또는 법 취지에 대한 오해 등으로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해프닝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에선, 김영란법 시행 이후 빚어지고 있는 여러 백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도를 통해 들으셨을 텐데요. 지난 수요일이었죠, 김영란법 1호 신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대학생의 제보였습니다. 바로, 교수가 어떤 학생으로부터 캔커피를 받아 챙기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제보 대학생, 누군지 몰라도 정치부회의 한 번도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3.5.10 이거 꼭 기억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캔커피의 캔이 14K로 도금이 돼있지 않는 한, 그거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만 탓할 것도 아닙니다. 청와대 역시도 감을 못잡기는 매한가지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옵니다. 그제, 그러니까 김영란법 시행 첫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지역희망박람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더군요.

< 2016 지역희망박람회 경북 부스 >

[박근혜 대통령 : (아주 달고 향이 좋아서 달감에 향기로울 향자를 써서 감향주라고 합니다.) 아 그런 술이 있었어요? 떠먹는 술이? (청와대 가셔서 한번 맛을 보시라고…) 떠먹는 술이요? (네 감향주입니다. 조금 준비를 했는데) 예예, 이걸 또 외국 손님께도… 아휴 감사합니다.]

아, 감향주 선물을 받으셨군요. 저희가 찾아봤더니, 아주 정성들여 만든 술이라 꽤 값이 나간다고 하던데 말이죠. 자, 박근혜 대통령! 자리를 옮겨서 인천 옹진군 부스에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는데, 한 수행원이 슬며시 눈치를 보더니, 툭 치네요. 자, 그러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 2016 지역희망박람회 인천 옹진군 부스 >

[박근혜 대통령 : (이거는 저희가 작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옹진에서 나는거…? (미역하고 다시마 입니다) 예예… (아주 청정 지역에서…) 네. 청정 미역·다시마 (건강하셔야 하니까) 고맙습니다.]

대통령, 건강하시라고, 미역이랑 다시마 선물을 주셨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청정지역에서 난 미역, 다시마니까 값이 좀 나갈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다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부스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이죠.

< 2016 지역희망박람회 서울 부스 >

[박근혜 대통령 : (대통령님 얼굴을 한번 새겨봤는데요) 사진하고 아주 똑같아요. (네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기술이 좋으시네요. 좋은 기념이 되겠습니다.]

네, 초상화 선물도 받으셨네요. 자,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김영란법 시행 첫날, 모두 22곳의 부스를 찾았는데, 그 가운데 9곳에서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의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수령한 선물들은 김영란법 제8조 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했던 걸 보면 말이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들어가서 자세히 더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설령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단 말이죠. 차라리 대통령이 "아이고 감사합니다만, 오늘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라서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가 여기 서서 백날 3, 5, 10 이거 외우시라고 하는 것보다 수백 수천배의 홍보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 김영란법 시행 사흘째, 곳곳서 해프닝 >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이틀째 신고 총 31건…대학가 사례 이어져 '취업 학생, 출석 인정'도 부정청탁…학칙 개정 돌입 세종시 거처 마련한 '란파라치'…현지 공무원 '긴장' '김영란법' 건설업계, 분양현장 투어 중단 등…"시범케이스 조심" 김영란법' 시대 개막…일부에선 '온정주의 실종' 우려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