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결국 법원이 발부하면서 든 조건이 유족과 협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유족들의 의사를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유족들 생각은 다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는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소식은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부검 장소의 경우,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을 원하면 이를 반영하라는 겁니다.
또 유족들이 희망할 경우, 부검에 유족과 유족 측 의사, 변호사 참관을 허용하라는 겁니다.
조건부 영장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때 방법적 제한을 두는 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건을 둔 것은 유족 의사를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장소 협의와 참관 등에서 어떤 상태가 유족의 의사 확인인 지를 놓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참관과 관련한 조건에선 '유족이 희망할 경우'라는 단서를 붙이는 등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유족 측이 부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영장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협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 사건에선 보기 힘든 조건부 부검영장의 해석을 둘러싸고 유족과 경찰 측의 추가적인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