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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위헌"

입력 2016-09-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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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위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 요청과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헌재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2. 권익위, 김영란법 신고내용 공개 급제동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시행 이후, 법 위반 신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협조 공문을 관련 기관들에 보냈습니다. 신고 접수와 처리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신고 내용이나 유형 등이 대외로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신영자 "보석 허가해 달라" 요청

80억원대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건강 상태와 증거인멸 우려 해소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중국 국방부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오늘(30일) 사드 배치 최종 부지가 발표되는 가운데, 중국이 다시 한번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국방부 양위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여러 번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관련 동향을 주시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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