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5일 별세한 고(故) 백남기씨 부검과 관련해 유족 측에 협의를 제안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오후 4시50분께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 부검 관련 협의 진행을 위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문에는 협의를 위한 대표 선정 및 협의 일시·장소를 다음달 4일까지 경찰에 통보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 변호사인 이정일 변호사에게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께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백씨가 공식 사망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26일 오후 1시40분께 경찰이 신청해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부검 사유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한 채 판단을 보류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취지는 부검의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이라며 "유족이 원하고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의 조건을 걸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의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백씨 유족 측은 "고인을 죽게 한 경찰의 손이 시신에 닿지 못하게 하겠다"며 부검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힌 상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