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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배경…노동계 대수술 포석

입력 2016-09-29 17:19

정부, 지지부진 성과연봉제 도입·노동4법 국회 통과 절박

현대차 긴급 조정권 발동 시 노동계 무력화 가능성

노동계 "정부, 재벌자본에 노골적인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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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지부진 성과연봉제 도입·노동4법 국회 통과 절박

현대차 긴급 조정권 발동 시 노동계 무력화 가능성

노동계 "정부, 재벌자본에 노골적인 러브콜"

현대차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배경…노동계 대수술 포석


현대차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배경…노동계 대수술 포석


정부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 긴급 조정권 카드를 빼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성과연봉제 도입 및 노동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 국회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노동계 반발을 무릅쓰고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현대차 파업 사태에 국한해 조기 해결을 겨냥한 것만이 아니라, 노동계를 무력화 해 현행 노동법 전반을 대수술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노조에 30일간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긴급 조정권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다. 노조는 30일간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서게 된다. 한 달간 자율·강제조정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중노위는 양쪽 의견을 반영해 중재 재정을 하는데,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정부가 이번에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면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이어 5번째다. 매우 드물게 고려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현대차 생산 차질과 중소 협력업체 피해를 긴급 조정권 발동 검토 배경으로 밝히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19일부터 22차례 파업을 이어오면서 12만여대, 2조70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1차 협력업체 380개사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는 금융노조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성과연봉제 도입과 노동계 및 야당의 반발로 발목 잡힌 노동4법의 국회 연내 통과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이 현실화 되면 사측이 교섭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동기가 약해지고, 긴급 조정이 결국 중재가 아닌 사실상 일방적인 사측 편들기로 귀결될 수 있다. 현대차 노조 뿐 아니라 다른 노조의 활동에도 족쇄를 채워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검토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간기업 현대차의 부분적인 생산차질이 국민경제를 현저하게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면서 "정부는 긴급조정 검토를 운운하며 재벌자본(현대차)에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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