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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전 소속사 미지급 출연료 달라"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6-09-29 16:59

방송인 김용만도 함께 소송…법원, 원심과 같은 취지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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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용만도 함께 소송…법원, 원심과 같은 취지 '패소' 판결

유재석 "전 소속사 미지급 출연료 달라" 항소심도 패소


방송인 유재석(44)씨 등이 "전 소속사가 지급하지 않은 출연료를 달라"며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9일 유씨와 방송인 김용만(48)씨가 전 소속사인 S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유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 연예기획사인 S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무한도전', '비타민' 등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각각 6억여원과 9600여만원의 출연료채권이 생겼다.

그러나 S사는 지난 2010년 6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채권을 넘겼다. 이에 유씨 등은 같은해 10월 각 방송사들에게 S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면서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 등을 공탁했다.

그러자 유씨 등은 "S사는 대리인 내지 보관자의 지위에서 출연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연예인의 방송출연 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원사업자인 S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씨 등이 직접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S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S사가 유씨 등에게 용역을 재위탁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유씨 등이 출연료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유씨 등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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