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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합헌
입력 2016-09-29 17:00
변호사시험법상 응시 기간·횟수' 제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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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상 응시 기간·횟수' 제한조항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생인 A씨 등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또 다른 4건의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A씨는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때문에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시험이 응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은 점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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