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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구속영장기각 유감"…재청구 여부 검토
입력 2016-09-29 13:28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 인식 줄까 우려" 입장
영장기각 사유 등 면밀히 검토후 후속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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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 인식 줄까 우려" 입장
영장기각 사유 등 면밀히 검토후 후속조치키로
검찰이 29일 법원의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신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를 통해 (신 회장) 범죄사실은 충분히 입증됐다"며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여억원, 총수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법원이)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이보다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 온 그동안의 재벌수사와 형평성에 반한다"며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이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영장기각 사유와 구속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변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신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가진 뒤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4시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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