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게 지난주 화요일이었고요, 보통 2~3일이 걸리는 거에 비해서 좀 늦었습니다. 6일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청에서 대기를 했었던 신 회장은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며 오늘(29일)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검찰, 추가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침& 첫 소식,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700억원대 경영비리 의혹을 받고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형과 누나 등 가족에게 기업의 이익을 빼돌리도록 한 점에서 법적인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혐의의 상당 부분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던 때에 벌어졌기 때문에 신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그룹에는 매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10년간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가족에게 총 500억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2005년에서 2013년 전국의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 등에게 내줘 770억원대 수익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이 청구한 9명에 대한 구속영장 가운데 6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